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제완화로 개발사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제완화로 개발사업 활성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2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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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 -

대전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여건 변화에 따른 용어정의를 보완하고 설계자 또는 건축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조문별 내용이 중복되어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합 또는 폐지하고,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대폭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문별 중복 조항 및 시민불편사항이 포함된 규제사항 정비를 위해 계획구역 내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했던 조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아파트 건축을 제한했던 조항 등 총116개 조항에서 93개 조항으로 23개 조항을 폐지했다.

주민커뮤니티공간, 옥상녹화, 대중교통거점지구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중심지처럼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했다.

아울러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장이나 터미널 같은 대규모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확대하고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시설이 도시계획과 적합성을 유지하여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19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개정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 기간 중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50)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쳐 늦어도 1월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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