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밀렵·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시행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서구는 공무원 2명, 야생생물관리협회 5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기성동 등 밀렵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포획 자격 여부, 야생동물 불법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포획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람과 더불어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서구청 환경과(☎611-568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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