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까지, 3대 비위행위 무관용 최고수위 징계
대전광역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하에 따른 어수선한 공직분위기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1월 5월까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반 34명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하고, 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56개 기관에 대한 감찰활동에 나선다.
감찰 주요 내용으로는 ▲ 공직자 근무지 이탈, 품위훼손 등 복무 상황 점검 ▲ 비상연락 체계 유지, 중요시설 보안․방호 실태 ▲ 겨울철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한 각종 재해대책 상황 점검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여부 및 업무 소홀 행위 ▲ 시민 밀접 생활민원 처리 소홀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뇌물수수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최고수위로 징계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은“시장권한대행 체제 및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해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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