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규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과 19일에 개최된 괴산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를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공포되는 자치법규는 총 30건으로, 22일에는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5건(규칙 1건 포함), 29일에는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이 공포된다.
이 중 규제 관련 자치법규는 총 11건이다.
유형별로는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관련 개정대상 6건(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괴산군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옥외광고물 조례,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규제지수<경제활동친화성향상> 개선 관련 2건(괴산군 유통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법제처 위임필수 조례 등 법령불일치 해소 관련 2건(괴산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괴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관련 1건(괴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제 관련 조례의 대폭 정비로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민간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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