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도 지켜야 하고, 딱하기도 하고.. 고민되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위원장 이재관 행정부시장)는 지난 26일 김모 씨가 청구한‘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등 총 18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하고 금년도 마지막 행심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행심위는 행정청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 억울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총 166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인용율 약 36%를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77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 건설교통, 산업경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총 169건으로 작년 보다 약 12건 정도가 증가했다.
행심위원장은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총 43명으로 구성된 행심위에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재결을 끌어내려고 고민하고 있다”며“내년에도 법질서 확립과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청구제도(行政審判請求制度)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시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전문가들이 심리(審理)하고 재결(裁決)함으로써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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