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폐기대상 기록물 현장파쇄 시행
대전교육청, 폐기대상 기록물 현장파쇄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2.29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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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현장파쇄로 개인정보 유출 및 임의폐기 방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7년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3,735권(시교육청 2,483권, 동부교육지원청 466권, 서부교육지원청 786권)에 대해 현장 파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파쇄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기록물 파쇄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폐기대상 기록물을 기관에서 분쇄하는 방식으로 다른 파쇄방식에 비해 기록물의 이동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성이 높은 기록물 폐기방식이다.

 

이번에 폐기한 기록물은 각 과의 의견조회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결정된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로, 보존가치가 소멸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였다.

 

대전교육청 임태수 총무과장은 “기록물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와 기록물의 무단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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