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2년 연장
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2년 연장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7.12.29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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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첫 인증에 이어 우수 직장문화 조성으로 가족친화기관 인증 연장 확정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일과 가정 양립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을 2년 연장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 12월부터 3년간 가족친화기관 최초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70점 배점에 69점의 뛰어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1월까지 2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가족 사랑의 날 확대와 야근 없는 부서 운영, 가족 친화 직장 만들기 부서 평가, 맞춤형 유연근무제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가정의 평온함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며 “구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의 선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동구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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