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29일 ‘괴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저출산 극복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첫째아의 경우 2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는 1천만원을 지원해 산모에게 실질적으로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지난 9년간 기존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특히 첫째아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판단,
병원진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산정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저출산으로 인해 초래될 국가 위기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선제적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보건소 내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출산정책팀은 현재 추진 중인 영양플러스사업, 난임부부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이상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사업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신규사업으로 가임여성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태교교실 및 가족 꿈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가 개설돼 있는 괴산성모병원, 지역사회 보육시설,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기관, 기타 관련 기관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친화적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도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괴산군은 올해 대제산업단지 분양 호조와 함께 출산율 상승으로 9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통해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젊고 활기찬 괴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