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보전 직불금 1억 4백만원 지급
충주시가 FTA협정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감자, 고구마, 수수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1억 4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수수, 감자의 경우 한·미국 FTA협정 발효일 2012. 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고, 고구마의 경우는 한·아세안 FTA협정 발효일 2007. 5. 31. 이전부터 2013년도 까지 생산한 자로서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는 농가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관내 감자, 고구마, 수수를 재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증빙자료 확인 등 읍면동에서 심의를 거쳐 감자 434호, 고구마 2호, 수수 4호 등 440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단가는 감자는 ha당 127만원, 수수는 ha당 12만7천원, 고구마는 ha당 8천5백원으로 총 85.5ha 재배면적에 1억 4백만원을 해당농가에 지급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협정 발효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 고시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으로 관내 감자, 고구마, 수수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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