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구역 미지정시 최대 500만원 부과
충주시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영업장 100㎡ 이상 음식점까지 관리해오던 금연구역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
착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시는 시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청사, 100㎡이상의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2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과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관련 업소에 배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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