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은 12월 28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수련시설 이용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련시설 이용대상을 확인한 결과 2014. 1. 1.이후 학생수련원과 교직원복지회관은 교직원 외 일반인 이용은 제한이 없었으며, 학생해양수련원 본원은 2016.10.13.부터 일반인을 이용 대상에서 삭제하였고, 제주분원은 개원시 일반인을 허용하였다가 2015년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소속직원 및 가족 만 허용, 2016년도에는 제한 없이 운영하다가 2017. 5. 1.부터는 단체 및 일반인을 삭제하였다.
업무용객실 중 해양수련원 보령 본원은 2003년 7월,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은 2005년 12월, 쌍곡휴양소는 2012. 11월, 제주 수련원은 2014년 2월에 각각 설치하였으며, 개관하면서 설치․구입된 시설 및 집기와 비품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감 등 간부공무원 4명이 수련시설에 설치된 업무용 객실을 이용하면서 사용금액을 면제받았으나, 이는 해당 기관의 장이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련기관의 장은 교육감 휴가 중 업무추진을 사유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실례로 2017. 7.28.부터 8. 4.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제주분원 방문 시 2017. 7.31.에 업무보고를 받고 본태박물관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공식 방문하는 등 공무와 휴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이 확인되어 사용료 면제가 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감과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규정 미정비 상태 및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온 것과 교육감 외 업무용 객실을 이용한 다른 간부 공무원에게도 면제규정에 따라 출장 등으로 복무 처리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교육감에게는 ‘주의’ 조치하고,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및 기관경고(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조치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휴가는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따로 정하고 있고, 교육감 등 간부공무원의 일부 사용시기가 행정상으로 휴가로 처리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복무상 휴가로 된 부분은 교육감 직무상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운영 규정에도 면제처리 사항이 있으나‘휴가’중 이용한 부분은 사용료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의원 13명(연인원 41명)이 쌍곡휴양소(3명)와 학생해양수련원 본원(2명), 제주분원(12명)을 이용하였으며,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학생해양수련원 본원은 도의원 1명이, 제주분원은 도의원 6명이 이용하였고, 2016. 9.2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분원을 이용하였으며, 수련시설을 이용한 도의원과 도교육청 수련시설은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 및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모든 사안에 앞서 수련원 이용문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었고,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도의회와 언론의 이용신청 감소가 진행되어 왔으나, 도교육청의 보다 과단성 있는 행정력 부족과 도의회, 언론, 일반행정 기관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님에도 우리사회에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온 위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특정 부서 근무 경력자가 본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도의회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다수 대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각 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고, 직원들 또한 규정 미정비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으로 향후 직장교육 등을 통해 관행을 개선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각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기관 처분에 통합하였다.
유수남 감사관은 “앞으로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용대상자 규정을 시설별로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용 및 예비용 객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대상자 및 사용료 징수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시설사용 대상자는 모두 전산시스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임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