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1.0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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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17. 12. 30.(토) 00: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15. 7. 13.~ ’16. 7. 12.) 직후인 ’16. 7. 13.(수)부터 ‘17. 9. 30.(토)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세종시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5만4천여 명으로(전국 165만여 명)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5만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9백여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2백여 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2천7백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7. 12. 30.)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 30.(토)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17. 12. 30 ~ ’18.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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