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억원 지원
충북도,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억원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1.01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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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대상 확대, 인터넷 자금 신청으로 기업편의 도모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억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년도보다 150억원 증액된 규모로, 1.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히, 내년도에는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창업2년에서 창업3년 이내로 확대 지원하며, 자금 접수 방법도 인터넷(ebizcb.chungbuk.go.kr) 신청을 추가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총 6개자금으로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000억원(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88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억원(3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200억원(5억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5천만원이내, 1년거치 4년상환)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공고일(2018. 1. 2.)

 

지난해 충청북도는 661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54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시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사드피해 수출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억원, 추석명절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 추가 지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을 2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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