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정체구간 교통 소통에 기여’
‘상습 정체구간 교통 소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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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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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주정차단속 CCTV 11대로 증가 운영

옥천군은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9대의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추가적으로 2대 설치해 22일부터 운영한다.

기존 설치장소는 옥천여중(삼양리)·옥천중학교(삼양리)·김밥천국(금구리) 앞 등 9곳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다.

추가 장소는 충북도립대 방향의 정겨운 마차(금구리) 앞과, 옥천농협(금구리) 앞으로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상습적 정체되는 구간으로 신규 설치가 요구되어 왔다.

이번 설치 장소는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종전과 같이 단속대상은 10분이상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등에 따라 차종별 4만 ~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라며 “구간내의 주정차로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지 말고, 주위의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말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9개를 설치해 2013년 8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3년 2,023건 5천600만원, 2014년 10월까지 2천199건에 5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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