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지원 나서
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적극 지원 나서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8.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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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 전담창구 설치를 통한 신청·접수 받아

부여군은 최저 임금 인상(2017년 1시간당 6,470원 ⇒ 2018년 1시간당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군내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배포했으며,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대장, 신청서식을 비치해 접수를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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