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아산시, 2018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1.04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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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으로 10.2% 상향조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4천 원에서 193만6천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206,05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0,000원에서 286,05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0,000원에서 40,000원을 장애아동수당은 20,000원에서 200,00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36-8476)로 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장애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2,967명 중 2,013명(약 67.8%)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약 46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주민센터나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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