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042건 4,435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1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도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해서,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280건 35,741억 원을 심사해 2,247억 원(6.3%)을 절감했다.
발주기관별로는 사업소 815억 원(36.3%), 시 본청 659억 원(29.3%), 자치구 405억 원(18.0%), 공기업 368억 원(16.4%)으로, 사업 형태별로는 공사 1,823억 원(81.1%), 용역 296억 원(13.2%), 물품 등 128억 원(5.7%)을 절감했다.
이는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계약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정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시는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계약심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작성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도 단축(10일→7일)해 발주부서의 조기집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은“올해에도‘계약심사 사례집’과 심사부서 자체 기준인 ‘원가산정 적용기준’을 제작 활용하고, 타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수집해 공유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569건 4,47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179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중이다./임헌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