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1.09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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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지 않은 운전자 과태료(20만원 → 200만원) 상향 등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8.1.27.)에 따라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초고층법’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과 용단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 실시와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전통시장의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건축허가 등 동의 요구 시‘소방시설설계 계약서’제출 의무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전 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및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관심을 갖고 위험요인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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