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및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석면건축물이란 석면건축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1970년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증평읍 용강리의 한국교통대 등 위해성 평가등급 중간 이상인 건축물 중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3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사항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 실태 등이다.
군은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 지도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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