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정숙 기자
  • 승인 2018.01.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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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충청북도에서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1)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2)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 각 급여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대급여액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2) 소득인정액 :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부채 등을 차감하여 산정

 

충청북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3)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4)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17. 11월부터 수급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4) 교육급여 :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원 신규 지급, 부교재비 단가 인상(초 60.2%, 중 154.9%)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김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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