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전 교원 가입 추진, 업무상 사고에 연간 최대 2억원 배상
충북교육청,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전 교원 가입 추진, 업무상 사고에 연간 최대 2억원 배상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1.13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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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법률적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보험은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배상 범위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배상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도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최대 10억원이다. 계약은 해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료 7,500여만 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 수혜기간은 2018년 3월 1일(00:00)부터 2019년 2월 28일(24:00)까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보험에 가입되는 인원이 전체 교원 15,000여명(기간제 교원 포함)이라고 밝혔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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