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중대형 음식점 등 집중 단속 실시
계룡시 특별사법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청소년보호분야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능의 해방과 방학이라는 시기를 틈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출입․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행위 등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각종 모임의 회식장소로 주로 이용되는 중대형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부적절한 기재 ▲위생관리 실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특사경팀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업소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道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병행 실시될 예정으로, 관련 업소는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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