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1.1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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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960건, 4억4,900만원을 고지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1만6,556건, 3억6,800만원) 보다 4,404건, 약 8,100만원(22%)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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