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조상 땅 찾기 등 안심상속 서비스 계속 추진
서천군, 조상 땅 찾기 등 안심상속 서비스 계속 추진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8.01.17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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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0명에게 총 1,630필지 토지정보 제공, 이용자 꾸준히 증가

서천군(군수 노박래)는 올해도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군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지난해 430명의 군민에게 1,630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서천군청 지적정보팀에 제출하면 된다. 단, 대리인은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041-950-426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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