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때 기준이 변경 적용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 세 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는 사람의 재산액 기준은 6,46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액 기준은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1인 가구 668,842원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또한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재산액 및 수입액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면을 신청하기 전 지방병무청 담당자(☎042-250-4438)와 상담이 필요하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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