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4.12%‘상승’
아산시, 2018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4.12%‘상승’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1.19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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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641필지 심의

아산시(시장 복기왕)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1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심의 결과 표준지 최고가는 온천동의 상업용지로 1㎡당 426만원, 최저가는 기산동 자연림으로 1㎡당 1,400원으로 평가됐다. 


각종 개발사업과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로 표준지 지가의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관련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표준지 지가 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아산시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했다.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친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내달 13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기준으로 상반기 조사·산정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된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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