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연2%대 저금리 융자 지원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연2%대 저금리 융자 지원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8.01.22 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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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

홍성군이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국제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올해 총 3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1억원 이내이며, 연 2%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배분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 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등 사업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써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담보능력이 없는 등 결격사유가 있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모품 등 1회성 물품 구입, 채무변제목적을 위한 융자신청은 불가능하다.

 

내달 5일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며,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에 문의할 수 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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