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태안군이 올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7800만 원(도비 2340만 원, 군비 546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 6가구 등 총 13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40가구(고령자 23가구, 장애인 17가구)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06. 5. 8.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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