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시행
서구,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시행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1.26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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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전 최초 시행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모바일전자정부 검증을 통한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휴대용 프린터(기존 PDA와 디지털카메라 이용)를 이용해 현장에서 단속 표찰을 출력하고,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구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행 PDA 단속은 다음 날이 돼야 사무실에서 단속자료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민원응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불편 해소 및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주차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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