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지난 12월 1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는 음성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학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음성군 농업인의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 제정안의 적용대상 농업인은 음성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33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 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충족된다.
대표 발의한 이상정 의원은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을 하는 농업인 등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식품가공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번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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