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월 22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부실공사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를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239건의 공사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과 협조,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건축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가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외에도 시설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시점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군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사후보수로 인한 군민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영수 기자.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