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쌀 소비 감소와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가 등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양곡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타 작물을 1000㎡이상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된다.
진천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해 92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행점검 등을 통해 11월에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작물별 전환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사료 ha당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다.
단, 작물별 수급불안정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2월 28일까지 각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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