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 운영 중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 운영 중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1.3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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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5~10억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되었는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아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총75억 원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부지 15,711㎡를 매수했으며, 올해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시행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세부문의는 아산시 도시계획과(☎041-540-294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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