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1.31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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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울타리(전기목책기)·철선울타리 등 농가당 400만 원

청주시가 2월 23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 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시설은 전기·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시는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기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농가와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사업우선권이 부여된다.

 

단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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