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1.31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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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시 희귀질환자 456명...2년마다 소득·재산 기준 확인

청주시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자로 보건소에 등록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로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를 실시해 소득·재산 기준이 만족하면 계속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청주시 희귀질환자는 456명이고, 이 중 만성신장질환자가 17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액은 1억 5700만 원이 투입됐다.

 

희귀질환자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이 만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주요지침 개정사항은 환자가구 자동차 기준이 지난해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한편 흥덕보건소는 2월 한달 간 희귀·난치성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상반기 정기재산조사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서를 등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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