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저임금 조기안착 발 벗고 나서
대전시, 최저임금 조기안착 발 벗고 나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2.01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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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내 1,000개 사업장 시 간부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전광역시가 최저 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포함)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일자리 안정자금’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30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등 관계기관 단체장이 테크노월드 전자타운 등을 찾아‘일자리 안정자금’신청제도를 홍보했다.

 

이 권한대행은“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많음에도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크고 작은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시청과 사업소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60명도‘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각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홍보했다.

 

시 간부공무원들은 안정자금의 지원 취지와 신청방법, 접수기관을 안내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금’지원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간부공무원들의 홍보과정에서 수렴되는 의견과 결과 보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시민들에게 잘 알려 수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대전시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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