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사업자‘재공모’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사업자‘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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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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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9천㎡이상 각 구역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 사업투자 부담감 완화

대전시는 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2,306천㎡ 규모로 추진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12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산단 재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공장 밀집지역 전면수용개발에 따른 사업투자 부담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전면수용개발(453천㎡)을 최소 99천㎡이상으로 각 구역별로 민간사업자가 참여 제안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 대전시는 국‧시비로 추진할 기반시설 사업의 시공권을 부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업용지 분양이윤율 최대14%까지 허용, 복합용지 도입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공모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감을 대폭 완화 하고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구역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한 만큼 많은사업 제안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12월 30일까지 사업참여 의향서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되며, 그후 30일 이내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평가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공모에 대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금년에 확보한 국비 150억원을 사업지구 북서측 공구상가 부근의 도로개설 구간에 보상을 착수한 상황이며, 내년에 확보될 국비 177억원을 전체사업지구 도로사업 보상 으로 확대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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