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세종소방,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2.04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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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

 

신고포상제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영화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방화구획 변경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영상 등으로

신고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 심의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또,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세종시는 대형복합건물 등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 등으로 대피기능을 상실할 경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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