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8.02.05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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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차등지원 최대 1,900만원, 사회취약계층도 지원, 추첨제 선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일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사회취약계층 30대, 일반(승용) 115대, 일반(초소형) 10대 등 총 155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1,64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800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2.5) 세종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으로,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완속충전기(32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50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기회 부여 및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추첨제로 운영하며,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에 따라 지원한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세종시에서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시 환경정책과(044-300-4262, 044-120)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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