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청주시,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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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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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내년 2월말까지 사용제한

청주시는 동절기 강추위로 인한 전력난 사태에 대비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공기관도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성안길 등 주요 상점가에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에 대한 참여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이달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 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조명시설도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전시실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외, 권장사항으로 계약전력 1백㎾이상 사용시설에서는 전기사용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에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에도 전력수급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상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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