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쌀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논이모작 : 3.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직급단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평균 ha당 100만원, 밭농업직불제 평균 ha당 50만원,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60만원, 초지는 ha당 35만원이다.
특히 이번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 계획은 없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신청 정보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9~10월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신영목 친환경농정과장은 “대상 농가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 집중 등록신청 기간에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진천군 친환경농정과(043-539-3513)나 읍·면 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1644-8778)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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