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8년도 전기자동차 206대 지원
청주시, 2018년도 전기자동차 206대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2.08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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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청주시 환경정책과 방문 신청

청주시가 올해 승용전기자동차 190여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43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이다.

신청은 구비서류 갖춰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13일 추첨에 의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공고일 현재(2018.02.05.)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전기자동차로,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800만 원 ~ 2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운행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청주시도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공공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 예정이다.

 

박종웅 청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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