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8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괴산군, 2018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2.0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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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제원 3천만원을 확보해 3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비용으로 1동당 1백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농촌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군 환경수도사업소가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유자 사망시 제적등본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은 연고자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 여부, 주변환경 저해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오래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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