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18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시행
옥천군, 2018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시행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2.08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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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총 6대 감차 신청 받아

충북 옥천군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감차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12~2014년까지 법인택시 44대를 감차한데 이어, 2차로 2016년 1대, 2017~2018년 각 6대, 2019~2020년 각 7대 등 총 27대 감차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택시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총 6대로,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감차신청 대상자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보상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는 대당 8천3백만원, 법인택시 대당 2천620만원이다.

 

보상액은 2016년도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인근 지자체의 감차보상금 수준과 최근 2년간 지역 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금으로,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상속된 경우 상속자)로서, 면허에 압류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청 건설교통과(☎730-3533)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감차 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개인택시는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6대 감차보상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택시면허 양도양수가 일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관내 택시의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의 택시는 개인택시 112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52대로, 적정면허대수 80대보다 2배 가까이 많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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