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권 택배 서비스 및 찾아가지 않은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
충청북도, 여권 택배 서비스 및 찾아가지 않은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2.09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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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민원인이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여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권 택배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은 9,844명으로 전체 여권 발급건수인 53,985건 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이용실적 7,657명 보다 2,187명(28.5%↑) 증가하였다.

 

여권 택배 서비스는 여권 신청 후 발급된 여권을 받기 위해 도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집, 직장 등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이다.

 

여권 택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여권 발급 신청 시 택배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후 4~5일 이내 우체국 택배로 수수료 3,300원을 납부하고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여권발급 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에 대한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직권폐기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법적 효력이 상실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을 위해 민원인에게 사전 예고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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