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청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8.02.1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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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20일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양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는 노후 된(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비를 일부 지원함에 있어 사업 신청의 적정성, 지원대상 단지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며 건축, 토목 등 관계전문가,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변호사, 관련 학과 교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된다.

 

위촉된 위원은 3년간 군의 공동주택지원심사 등의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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