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공포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공포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2.13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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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구 최초...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9일 서구에 따르면 구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지난해 75.4%에서 2035년에는 63%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10.6%에서 2030년에는 20.6%로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 2035년에는 24.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구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의 근거로 이번 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구형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지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참여적 실행기능을 지닌 유기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와 정책 시행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영향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행복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인구가 미래의 희망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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