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년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아산시, 2018년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8.02.14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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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에서 3월 7일까지 신청·접수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는 쌀값 하락 및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벼 못자리용 상토 및 벼 육묘 상자처리제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벼 재배농가(0.1㏊이상)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가 신청 대상이며, 상토는 5ha까지 100%, 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며, 상자처리제는 3㏊까지 포당 4,300원을 지원한다. 면적 분할로 인한 편법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3월 7일까지 가능하며, 읍면동별 공급량을 확정해 4월 초 농가에 개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상토 및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건전묘 육성을 통해 아산쌀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원활한 상토 및 상자처리제 공급을 위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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