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8.02.19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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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평균 5.55% 상승,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6,15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050만원(3.3㎡당 3,471만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산4-1번지(임야)로 1㎡당 245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구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보다 5.55% 상승하여 전국 평균 상승률(6.02%) 보다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청주시 상당구가 6.78%로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의 사업진행, 상당구청 건립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가격상승과 가덕․남일․낭성․미원면 지역의 관리지역 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전원주택단지조성, 도로망 확충 및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충주시 6.75%, 단양군 6.70%, 청주시 서원구와 진천군 6.28%, 괴산군 6.01%, 음성군 5.87%, 제천시 5.85%, 옥천군 5.73%, 청주시 흥덕구 5.13%, 보은군 4.84%, 영동군4.76%, 청주시 청원구 3.82%, 증평군 2.54%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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