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2. 21(수)부터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감)를 시작으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농작물 재해보험 이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에 사과, 배를 대상
으로 시작해 올해는 총 49개 품목(우리도 기준, 전국 57개 품목)의 보험상품을 판매.
‣대상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와 충북도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조비율 : 보조 85%(국비50, 도비15, 시군비20), 자부담 15%
※ 시군비 추가지원 : 청주,보은,음성,충주 5%(자부담 10%), 옥천 7.5%(자부담 7.5%)
금년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요율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
② 대상품목이 ‘17년 53개 품목에서 ’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
*신규품목(4):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③ 자기부담비율 인하, 병충해 보장품목 추가 등 보장을 강화
*과수에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 신규로 추가
④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료 5% 추가할인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은 “지난해 가뭄, 호우, 우박 등 잦은 농업재해로 도내 많은 농업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는 꼭 품목별 가입 시기를 확인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전년대비 1%가 증가된 10,718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었으며, 1,328ha에서 농업피해가 발생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203억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임영수 기자.